공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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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4.06.01 | 조회수 | 191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첨
□ 검사위원(6명)
- 대표검사위원: 김응철 - 검 사 위 원: 윤대성, 임헌용, 김홍주, 김상원, 송석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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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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