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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4.06.01 조회수 191

지방회계법 시행령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첨

 

검사위원(6)

 

- 대표검사위원: 김응철 

- 검 사 위 원: 윤대성, 임헌용, 김홍주, 김상원, 송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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