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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재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366

보은군의회에서는 의정기록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속기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예정)기간
     - 속 기 : 2023. 1. 16. ~ 2023. 5. 31. 
  4. 공고기간 : 2022. 12. 22.(목) ~ 2022 .12. 28.(수)
  5. 게시장소 : 보은군의회 및 보은군 홈페이지

붙임 : 2023년도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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