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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52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첨

□ 검사위원(4명)

  - 대표검사위원: 김도화

  - 검 사  위 원: 홍석정, 임봉빈, 황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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