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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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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517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김응철 의원

 3. 예고기간 : 2022. 3. 30. ~ 4. 3.(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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