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72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의원 : 장은영 의원

3. 예고 기간 : 2024. 12. 5. ~ 12. 10.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