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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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188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발의 의원 : 최부림 의원 3. 예고 기간 : 2024. 8. 20. ~ 8. 26.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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