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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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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62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의원 : 김도화 의원

3. 예고 기간 : 2024. 12. 5. ~ 12. 10.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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