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8월 22일(목) 09시 5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
12.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5.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6.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7.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8.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군수 제출)
12.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2일부터 8월 23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8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18분)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0분)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조항은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0시 23분)
김응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25분)
윤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건은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27분)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9분)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2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군수 제출)
(10시 35분)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및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 화장실 등 건축면적을 증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장 및 관람석 등 건축면적을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훈민정음마당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휴게․경관시설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5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1급지하고, 2급지가 있어요, 그렇죠?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위임을 해서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지역, 외지역.
그런데 이게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3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민간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
그분들이 많이 받는데, 우리는…….
만약에 24시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8,000원이니까, 24만 원. 이런 거죠?
너무 장기방치해서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우리 중앙패션이 공영주차장이 된다면 조만간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제안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정발의를 안할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군수 이기영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민원과장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