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4.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를 읍·면별로 위촉하고, 읍면․출향인 등의 지면을 배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수정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지면을 1면으로 활용하기로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도화  예, 의회도 1면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1면을 의회만 다뤄야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김도화  1면은 의회를 다루는 게 맞습니다.

구상회 위원  맞죠?

○위원장 김도화  예.

구상회 위원  그럼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나와도 상관은 없고?

○위원장 김도화  예, 이게 개정이 돼서 안이 통과가 되면 1월 1일자가 되겠죠?

구상회 위원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개정이 되면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대추고을소식지가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소식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사실 대추고을소식지를 저희가 의회에서 원하는 권고안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었는데요. 1년 동안 대추고을소식지를 지금 개정이 되는 사항대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면……. 특히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시행이 안될 경우에 또 다른 요구를 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 및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2건의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과 교류를 희망하는 베트남 하장성과 우호교류 협약으로 양 도시 간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각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보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일본 문화교류 사업을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2〜3번 정도 진행이 됐었던 건데…….

○행정과장 임헌용  2번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우리가 아직 의결을 안해줬는데, 군수님이 다녀오시면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어쨌든 우리가 의결을 다 해 줘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원래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우호교류는 어떤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방문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풀예산에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교류를 추진하면서 그게 나아지면 자매결연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법령상은 자매결연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필요한 소요경비, 의무부담행위로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상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쪽이랑 우호교류는 다지면서 해야지만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거야 집행부도 일하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어려운 점에 의해서 풀사업비를 세워서 하셨다고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법령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배가 되지 않느냐고 과장님께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법령이나 기준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하나가 뒤틀리게 되면 다른 것까지 연결이 다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법령을 정해놓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행정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되고, 우리과는 안된다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들이 교류동의안 협약체결을 하고 그 후에 늦게 간담회를 하면서 동의를 요청을 한 건데요. 또 베트남 일정이 잡혀있어서 승인이 되기 전에 다녀온 그런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의회는 어쨌든 법령의 기준에 의거해서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고,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언급을 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은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 지켜오다가 그걸로 인해서 신뢰가 훼손이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 저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준해서 사항을 저희에게 의결을 받고자 하시는 건데요. 그럼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자매결연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의 것도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항상 그랬습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먼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한테 의결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상황이 그때 발생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이 동의안을 저희에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미리 예상이 됐던 건데, 조금 일찍 준비해 주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의결하라고 안건을 주셔놓고, 벌써 신문상에는 계절노동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보은군의회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자매결연이 체결되기 전에 처음부터 자매결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호교류를 맺어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서로 도시 간에 발전이 보이면 자매결연을 맺는데요.
  만약에 어떤 부분을 진행하다가 또 잘못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우호교류를 중단했던 닝안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사전에 자매결연을 한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준비는 7월부터 한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지금 절차없이 다녀오시기도 했고…….
  군수님 어제 도착하셨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갔다 오셔서 또 바로 어제 보은 e뉴스 밴드에 이러저러한 활동내용이 벌써 기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은 그런 기사를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과장님,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안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고 또 다시 풀예산으로 의회의 동의없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주민복지과인가, 기획감사담당관인가? 거기에서도 일본 학술대회도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런 거는 미리 방지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과장 임헌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사전교류가 필요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닝안시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안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동의를 받아서 시작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척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실 거예요. 진척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척하시다보면서 가능성을 이미 예견하셨고, 그럴 만한 시간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면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을 책정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걸 이제 동의안 의결을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그 전에…….

○위원장 김도화  이걸 다 해놓으시면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통보죠! 이거는 의결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교육경비가 3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는 사업명과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명을 딱딱 집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사업을 정하지는 않고, 방과 후 학교나 영어, 컴퓨터, 독서, 토론, 드론 등 폭이 넓게 과제를 던져주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방과 후에 뭘 할 것인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3억 원을 배정해 줍니다.

○위원장 김도화  교육경비로 3억 원을 교육청에 배정을 해주는 거고…….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교육청에 주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따져서…….

○위원장 김도화  자금에 대한 계획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예.

○위원장 김도화  행복지구사업도 저번에 설명하신대로고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예,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지구사업도 거의 다 사업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데, 교육청이 저희보다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대다수 받아들여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금 행복교육지구사업이나 교육청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팀장님 말씀에 교육청의 업무량이 많아서 이 업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타 옥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저희가 배치해 줬어요.

○민간협력팀장 이병길  시·군별로…….
  크게 보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거는 군에서 누군가 담당자가 와서 같이 파견근무를 해서 행복교육지구를 이끌어 나가자 하는 의도가 가장 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로…….
  저희도 인원이 부족해서 안되는데 교육청에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각자 지자체마다 특성이 따로따로 있어서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업무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내년부터 저희가 개편이 돼서 주민복지과에 아동청소년팀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직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가지고 계신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팀명만 바뀐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확대가 됐으면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이뤄질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 명씩 배정, 아니면 두 명씩 배정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듯이 저희 군에서도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생활폐기물 등 처리비를 변경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선별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군수           이기영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