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의사일정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
8.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1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군수 제출)
8.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군수 제출)
8.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과 직급별 정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건은 해당 사업의 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추진 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함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나 토지매입비 누락으로 인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추진 시 이주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시설 조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함으로 문제점이 없었으나 토지매입비 누락으로 인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입니다.
  본 건은 장안면 서원리 일원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장내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수질 개선과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수사업에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일부 강화하고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변경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 연장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 심사보고서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공립 자연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에 따라 관내 소비를 진작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험휴양시설 위탁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비,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을 변경하고 비수기 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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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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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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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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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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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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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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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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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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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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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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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제홍
     김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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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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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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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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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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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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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불참 의원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술담당관         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