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2일(목) 0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09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18건, 11억 7,589만 원으로 「동절기 한파 동반 폭설로 인한 제설제 구입」 등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의 경우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09시 37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09시 40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총 9건, 8억 7,77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윤대성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재무과장           김명동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