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6월 25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
8.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군수 제출)
8.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상회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군수 제출)
8.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응선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재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지역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등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건소 내 2과, 속리산휴양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과 각종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속리산휴양사업소의 공무원 정원이 과도하다 판단되어 적정인력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업의 경영지원, 근로자 생활편의 지원 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지원 시설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본 건은 상권 중심지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군민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보은읍 중심지 내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가 중심지 내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은 물론 고객 유입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은지역 전통공예품을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보은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등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공간 제공을 위하여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신규 사업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조항 및 별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고행준
  자치행정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최원영
  행정과장최재형
  재무과장구정자
  주민복지과장임헌용
  환경위생과장김정운
  문화관광과장안진수
  산림녹지과장송석복
  안전건설과장안문규
  보건소장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이혜영

○서      명
  의장김응선
  의원윤석영
  의원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