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4일(화)  10시 35분

의사일정
1.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2.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3.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4.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군수 제출)
2.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군수 제출)
2.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창업 및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투자 불균형 심화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대응으로 지역성장펀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 및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명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으로 법적 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컨설팅, 네트워킹, 후속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출자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선순환 투자를 통해 투자와 성장, 회수 그리고 재투자라는 선순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로는 결성규모는 1,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태펀드 600억 원, 도비 100억 원, 시군 및 민간에서 3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용기간은 존속기간이 12년으로 투자 5년과 회수 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모태펀드 3인과 주요 출자자 3인으로 구성하고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의 자펀드 조성은 지역상생로컬푸드와 청년창업펀드, 기업가형 소상공인 펀드 등 3 내지 5개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펀드 계획으로는 청년창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기업에 대한 투자, 지역상생로컬, 지역전략산업 벤처특화에 대한 투자 등이 되겠습니다. 출자계획은 총 30억 원으로 5년간 6억 원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재)충북테크노파크 4차년도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으로 법적 근거는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5단계 사업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에 출연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이 충북테크노파크의 장비활용 및 인력양성 사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로 운영시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기관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에 소재하고 있는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장비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번 4차년도 출자계획으로 출자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총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1억 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남부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4차년도 2026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명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으로, 법적근거로는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충북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를 지원해서 산업혁신·신산업 발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개요로 운영시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설립 형태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산하조직인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로 1센터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구는 충청북도 5대 혁신기관입니다.
  재원분담은 충청북도에서 2억 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에서 각각 1억 원씩 해서 5억 원으로 구성합니다. 4차년도 2026년 출자계획은 1억 원으로 군비 출연계획은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간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73호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2374호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375호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은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자 의결을 받고 2026 회계연도 예산에 출자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은 매년 6억 원씩 5년간 총 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매년 6억 원씩의 분할 출자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전문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의 공공성 있는 운용으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기업성장,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펀드의 특성상 회수 실패나 투자 부진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이 우선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74호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충북테크노파크 4차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보은군 기업의 산업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75호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이 남부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차년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지난주 의정간담회 때였죠?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과 펀드에 대해서 두 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어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네.

장은영 위원  답 주신 거 기억하세요, 혹시?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그때 답을 드린 게 운영계획에 있어서 5년간 했던 게 일률적으로 계산한 산식이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게 답 안 주셨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올린 거라고만 말씀하셨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운영계획표 이해가 안 간다”, “차후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올린 겁니다.”라고만 하셔서 “아, 그러신 거죠?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지역성장펀드가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모든 사업을 다 이해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에는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가는 사안들이 더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물었을 때.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네.

장은영 위원  정확한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출자 동의안이 바로 올라왔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저희들이 예산기금 조성을 해야 돼서 제출할 당초 예산에 올릴 사항이라 올린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금조성계획 승인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출자 동의안은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라 절차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계획이 당초에 보고드린 게 5페이지에 있는데 5페이지에 있는 건 일반회계에서 수입으로 전입금 매년 6억씩 조성해서 조성된 게 지출되는 것도 똑같이 매년 6억씩 지출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이자에 따라서 그냥 60만 원 일괄적으로 산정했었고요.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궁금해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서에 돌아가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또 시기를 못 잡아서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은영 위원  그날 정확하게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짚지 않아서 무엇이 궁금한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찍어서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그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저희들이 여쭤봤으면 되는데 못 여쭤봐서…….

장은영 위원  저는 그래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저는 경제정책실에서도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렸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면 서로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그렇네요.(웃음)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하지 못하고 올라온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은영 위원  어찌됐든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일단 준비해서 나아가야 될 상황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좀 간과했던 부분이 기금조성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운영 자체는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도 있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은영 위원  한마디 거들자면 의정간담회 자료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너무 성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말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고. 일단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경제정책실에서 집행하고 추후에 미래전략과가 하더라도 설명할 때는……. 예산만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에라도 장은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도 추후에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4차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지원금 4차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동호회, 체육단체 등이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방법 및 지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급대장의 비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와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76호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며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체육시설 이용 지원대상이 축구, 배드민턴, 배구 등 특정 동호회나 단체에 편중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있었거든요. 특정 동호회나 단체에만……. 앞으로도 동호회나 단체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이거는 특정 동호인,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설명이 바뀐 거라 특정 동호인, 단체에 주는 건 아닙니다.

장은영 위원  근데 여기 제3조1항 보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 이상이고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보통 생활하는 클럽들, 체육활동하는 클럽이나 동호회 분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무튼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동호회나 단체들이 좋아할 만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군 체육시설에 관련돼서도 특히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추후에 시설에 관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비어있는데도 확정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단체에서 한 100명 정도 이용하려고 했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스포츠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에 대회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금주구역의 지정과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에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안 제7조에 과태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4 및 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77호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책임 있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장은영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건소장           홍종란
  건강증진과장       육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