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8월 26일(수)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응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박진기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 11분)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열정을 다해 보은군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상혁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날아든 보은군 확진자 2명 발생 뉴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불안과 공포의 엄습이었으며, 밤낮없이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했던 분들께는 한없는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19는 WTO(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pandemic) 선언이 말해주듯 전 세계 218개국 2,362만 명이 감염되고 81만여 명이 사망하여 3.5%의 평균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도 1만 7,945명이 감염되어 3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전염 경로를 추적하기가 까다로운 아주 위험한 질병으로 조만간에 진정되거나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발령된 8월 23일은 충북도내 유일의 청정지위를 유지하던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날로써 그간 청정지역으로 그나마 누려왔던 관광과 체육에 큰 타격과 함께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혹독한 경기침체가 앞으로 불어 닥쳐올 것입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 행사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 속에 결혼식도 예외가 아닐 만큼 대규모의 축제나 체육대회는 열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금번 347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3차 추경안 313억 원의 예산도 초중고육상경기대회 유치비 2억 원을 비롯, 대추축제 예산 등 많은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치르려고 미뤄두었던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는 이미 물건너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현 상황이 매우 위중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닥칠 경기한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한 달 전에 기 계획된 3차 추경(안)을 포함하여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전면조정을 담은 4차 추경(안)을 9월 중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남원시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9월 중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지급(안)을 긴급 제안합니다.
  군민 1인당 10만 원씩 32억 5,000만 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결초보은상품권 10% 할인된 50억 원과 함께 동시에 지역에 풀리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경제에 안정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추축제를 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농특산물 판매 전략방안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맺어진 출향인과의 끈끈한 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비대면 인터넷 통신판매에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고 서울에 출향인과 농가를 연결하는 전담 출장사무소를 개설한다면 농산물 판매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장마 뒤에 내리쬐는 8월의 태양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지니신 정상혁 군수님의 특단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최후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방역에 혼신을 다해준 의료계와 민·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를 슬기롭게 딛고 새롭게 우뚝 설 수 있는 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합심할 것을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8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윤석영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선 의원, 윤대성 의원, 박진기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우리 마을 뉴딜사업」 반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7. 28∼7. 29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과 경상경비를 정리하여 60억 원을 감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946억 8,93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12억 4,29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34억 4,641만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6.77% 증가한 313억 7,29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1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 제2회 추경 대비 293억 2,824만  9,000원이 증가된  4,512억 4,291만 원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 6,418만 9,000원이 증가한 113억 3,0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억 800만 원이 감소한 1,816억 8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9,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680억 5,594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66억 9,9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20년 2회 추경 대비 168억 5,230만 5,000원이 증가한 477억 1,0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 대비 20억 4,467만 6,000원이 증가한 434억 4,641만 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9억 5,520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759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5억 4,52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1,70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에서 46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7쪽에서 113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