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3월 16일(월) 10시 53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전문위원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할인 판매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