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7월 24일(수)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박진기 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상회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의원발의 되었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처리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부의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약관화하다.
  일본이 제시하는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안보논리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와 같은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보은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우리 보은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4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4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진기 부의장,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 김응철 의원, 최부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5.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병원치료 중인 관계로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기획팀장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송영길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 송영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612억 6,83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56억 31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56억 6,522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53% 증가한 401억 5,11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1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2억 8,362만 3,000원이 증가된 4,156억 316만 9,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20억 1,717만 1,000원이 증가한 116억 3,6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 4,126만 6,000원이 증가한 2,021억 3,2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78억 4,478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억 5,98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4억 7,528만 8,000원이 증가한 300억 6,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8억 6,753만 4,000원이 증가한 456억 6,522만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4억 765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16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77억 1,02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80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5억 4,72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4,7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에서 46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1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4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구상회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