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11시 6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7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부군수 등 133명이며 출석기간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전에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8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확인 대상지는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 등 7곳이며 현지확인 기간은 2024년 11월 28일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추진현황을 보거나 시설현황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 지역구에서 민감한 부분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도 의회에서 제 이름까지 거론되고 현수막도 걸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서로 상대방 위원님들의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이게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저도 조심스럽지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개인적으로 성제홍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우리 의회가 민감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걸 의회가 그냥 지나간다면 의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저기한데 이 부분은 성제홍 위원님한테 죄송스러운데 하여간 제 생각은 어차피 한 번쯤은 매를 맞고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간의 민감한 사항인데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나 생각도 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성제홍 위원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간 이 부분은 성제홍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응철 위원님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김응철 위원님과 처음에 가서 위원님하고 둘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었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했지만 사실 그쪽 지역의 분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도 처음에 가서 혼나고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중재를 하겠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도……. 지금까지 8명의 위원을 존중해 왔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때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날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사회를 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오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오해도 받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끝까지 집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최소한 도리를 지키고 있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서로 존중해 가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서운한 기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산업단지 현장 조사를 간다면 언론에서 나갈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산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찬성하면서 현장답사를 하는 건지 그 뜻을 여기 계신 여덟 분의 위원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군 차원에서……. 그분들의 반대를 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찬성을 위해서 가는 건지를 저는 조심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본 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이 의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제홍 위원님의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제홍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제홍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윤석영
장은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