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7월 26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부터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8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의 예산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관계된 군민의 민생사안에 대한 시국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소상히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쉽도록 해 주셔서 추후 예산삭감에 대해서 혹시 돌출될 수 있는 문제를 과장님들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예산서를 다루다보면 궁금한 게 연결이 돼서 아마 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실·과장님들께 자료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설명을 생략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네 안에 있거든요.
동네 안에 어차피 도태시키는 거면 이 기회에 축사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농가가 어디 면에 분포되어 있어요?
지금 세 마리, 두 마리 그렇습니다.
첫째, 퇴비장이 지금 법정규정에 맞춰서 건축을 했는데, 이 부숙도에 따라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숙도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걱정인데, 몇 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만 해도 홍보지가…….
제가 그리고 홍보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질의할 때 가져가질 않아서…….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축산과가 신설되면서 축산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배출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적법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위주로 하고, 축산과에서는 장려를 하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홍보물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추진할 농가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개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1개 농가는 추진하고 있고, 1개 농가는 축사를 지은 다음에 내부시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배○○농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산하고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개 농가인데, 1개 농가는 얼마 전에 완료를 했고, 배○○ 씨가 하반기에…….
○박진기 위원 배○○농가가 자담 7,500만 원, 국·도비 7,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반기에 총 1억 5,000만 원을 사업을 한다는…….
○축산과장 이기호 총 예산이 4억 원 좀 넘습니다, 배○○씨.
작년에 이월…….
○축산과장 이기호 예,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씨한테 계획이 되어 있는 금액이…….
혹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작은 금액이라도 개선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놓고 반납하면 안되잖아요?
이 50두는 전업농이라고 봐도…….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예정 기정액이 2억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도비를 더 받은 거죠?
저희도 올해 계획이 총사업비가 자담까지 합쳐서 2억 9,200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축제 중에서 소싸움대회가 해당 지자체 축제 중에서 자담을 보태서 하는 사업은 우리 보은군밖에 없을 겁니다.
보은군에서 소싸움대회를 하면서 입장료를 3,000원 씩 받아서 그거를 자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학대로 소싸움대회를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전체 릴레이게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경기식으로 해서 소 한 마리가 두게임 정도 하는 걸로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21분)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티고개에서 속리산 진행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대형주차장이 한 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부터 관리사무소 신축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가셨던 장소, 거기가 서로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연결도로를 하나 하고, 7억 2,000만 원.
그리고 휴양마을입구가 실제 외부인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조형물이 없어서 여기가 휴양마을 입구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처럼 들어간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35분)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05분)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장신공원 조성공사가 당초예산에 12억 원 계상이 돼서 성립이 됐는데, 어제 보은노인회관을 갔다가…….
그쪽에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됐잖습니까? 장신공원사업이.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시설비에 저수지 보강공사하고, 143쪽에 시설비의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는데, 여기를 보면 이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대양, 큰골, 서원, 목골 이렇게 4개의 저수지 보강공사인데, 그럼 이쪽 예산하고 이쪽 예산을 합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신공원 조성공사는 노인회관 앞에도 공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11시 17분)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2회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소장님께…….
지금 한양병원에 우리가 군 재원으로 보존을 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간호사분이 그만두고 다음 사람으로 채워져서 바로 바로 되어야 하는데 텀이 몇 개월 떴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 정도로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1억 2,000만 원 정도 해 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27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해요.
157쪽에 보면 자재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안전건설과에 보면 130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이게 컨테이너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350만 원, 500만 원. 평수에 따라 다른가요?
저희가 평수로 따져서 견적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이상입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빨리 끝내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 상·중순 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00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6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관망조사 용역(수한면)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수변, 그다음에 압력계, 이런 것들이 다 도면화가 되어 있어서 물이 만약에 누수가 된다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관망도를 보고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망도가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각 면별로 관이 묻혀져 있는 위치라든지 관의 종류, 관경, 그리고 부속적인 시설들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기거나 동파가 되거나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응급 시에 보수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조사를 해놓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한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는 몇%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입이 적다보니까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잔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다보니까 올해 금액이 많아서 예비비 부분이 현재 많습니다.
내년도에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반사업을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줄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16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망조사용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수도관을 몇 년도에 깔았는지, 무슨 관을 깔았는지, 또 막았다가 틀었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거죠?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 위치까지.
그러면 없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현재 이장님을 찾아 뵙고, 지금 이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전의 이장님들을 찾아서 구성을 해놓고, 저희가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없는데, 구두적으로 확인을 한 것들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응급복구를 해서 확인이 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것도 저장이 되나…….
이 부분에 제가 왜 관심이 많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마을에 관로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청을 안했는데.
그래서 “하면 좋죠.” 그랬더니 언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언제 했는지…….” 그리고 동네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했는지를.
자료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군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PVC관이라고 해서 그게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한 거거든.
전 이장님들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 면에서도 모르지, 자료도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새로 해서 팠는데, 요새 나온 관 있죠? 새까만 거에 하얀 거…….
그때 당시 업자 말로는 10년 안쪽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럼 이제 이중으로 돈이 나간 거거든…….
그때도 왜 내가 가는 걸 원했냐면 분명히 누수가 됐는데, 누수가 된 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설계도를 잘 좀 보관을 해라. 그리고 설계도 본을 떠서 제가 갖고 있다가 이장을 넘겨주면서 이장님한테도 줬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 잘못하면 누수가 되거나 그럴 때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구축을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개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은읍에 지금 장이 선 곳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하수관매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에 담배꽁초나 이런 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높이가 이 정도 되면 높이가 이만큼 차있어요.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는 해마다 하고 계신 건가요?
구간별로 해마다 일제 보은군 전체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연도별로 체크를 해서 구간별로 CCTV를 넣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BTL운영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기 때문에 물이 안넘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인식도 시켜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 같은 데는 유동성 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담배꽁초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유심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전화는 안드렸는데 해결을 해 주신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얼마 전부터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청소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여쭤봤는데, 청소를 매년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만큼 쌓여져 있는 게 보여지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보은시내가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지저분한데, 장마철만 되면 우선 걱정을 하세요.
청소하는 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22분)
스포츠사업단장님, 자리로 나와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스포츠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씨름연습장 뒤에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있는데, 바꿔서 이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으실 거 아녜요? 그러니 좀 해 주시고…….
우드볼연습장 설치공사는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167페이지 2019 한국여자축구 대회운영(군 금고 협력사업비)에서 우리가 협력사업비 1,000만 원 받는데, 군농협에서 받으시는 거죠?
저는 추가로 더 주시는 줄 알고…….
이번에 이거는 3,000만 원 안에 포함된 건가요?
그 밑에 제11회 아시안컵 및 제7회 한국오픈국제우드볼대회(성립전) 11억 7,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난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작성되기 전에, 성립전 예산이 저희들이 의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같은 결정을 할리가 없잖아, 그렇죠?
도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해서 돈을 안받는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3월 25일이면 우리가 28일이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당초계획은 이렇게 세웠었는데 우리가 일일이 사업을 할 때 마다 계획서를 받을 수 없잖아요. 단장님. 그렇잖아요? 믿고,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성립전 예산이 5,000만 원이 왔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회도 없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행사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저희들 이거를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1억 2,000만 원도 많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도에서 성립전 예산이 왔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우리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성대하게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거 반대하시겠어요?
이런 거는 절차상의 서로 교감을 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은이 발전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뭔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매번 이 사업을 다 가져올 때마다 기본계획 가져오라고 해서 산같이 쌓아놓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행부를 믿고서 잘해보라는 뜻으로 의결을 해드리는 거 아녜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보은여중에 5명, 보은중학교 8명, 보은고 6명, 종곡에 4명 총 25명입니다.
그런데 권은진 선수는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
나머지는 보은고등학교하고, 보은중학교도 좋은 성적을 올려서…….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번에 본예산에서 깎았던 부분에서 새로 더 신청한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에서 올린 거.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차후…….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는 대충 다 들었어요.
저희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자세히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깎은 걸 가지고 또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이라도 해서…….
저희 9억…….
아까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얘기가 다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확실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외국인원 80명에 내국인원 43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치뤄지는 건지……. 이쪽에 보면 또 태권도쪽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 가지 답변이 의아한 게 있어 서 재차 여쭤볼게요.
도비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군비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특별목적으로 내시된 전액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은 예산총칙상에 먼저 그거를 집행을 하고,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형태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군비 5,000만 원을 깎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녜요? 5,000만 원을 더 준다는 거는 국제우드볼연맹에 더 주는 거지, 보은군민들을 위해 군자체에서 뭔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더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억 2,000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행사를 할 거를 5,000만 원을 더 얹어줘서 풍족하게 쓰고 놀다가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에 1억 2,000만 원이 잡혔으면 도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군비에서 5,000만 원을 깎아야죠.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을 우드연맹에 줘야하는 게 맞는 건데, 1억 7,000만 원을 다 준 거 아녜요.
우드볼연맹에 모든 걸 일임해서 행사를 치뤘으면 그 사람들은 횡재를 맞은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축구 거기에도 1,000만 원 내려와서 포함시켰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여자축구 1억 8,000만 원 가지고 쓰라고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군기금 1,000만 원 내려왔으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려 놓고 1,000만 원이 그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승인해 줬어도 2억 3,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군 기금이 1,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애초에 우리가 1억 8,000만 원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군예산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기금 1,000만 원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이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에 더해서 쓴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야 위원님들도 서로 신뢰를 갖고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고,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다음에 더 많은 의심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도 3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애초에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테니스 9억 원 올라오면 분명히 또 추가예산 발생해요.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서로 불신만 쌓여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7억 8,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381페이지 사업설명을 보면 1,500만 원 추경에 세우시면서 산출근거는 육상지원 프로그램 1식 1,500만 원으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더해 주세요.
군비가 5억 원이고, 기금이 5억 원인데, 5억 원은 다 왔고요.
군비매칭사업이 5억 원 들어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7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7억 8,500만 원을 마치고, 나머지는 중·고 육상대회와 단풍마라톤대회를 매칭사업이 인정돼서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에 대한 총예산으로 더 추가적으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 위원장이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진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성립전 5,000만 원…….
그게 지금 간담회가 됐든 추후에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신뢰를 하고, 의결기관으로써 우리도 군민들한테 부합하는 행동이 비춰져야지, 이런 게 자꾸 누적된 현상이 발생하면 단장님도 힘들고, 우리 의회위원님들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드볼 연습장 설치공사가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드볼경기장 5,000만 원 예산.
사실 말티재 터널 나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드볼경기장을 조성해놓고, 또 속리산에도 우드볼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은 결과적으로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뿐이 안됩니다.
그런 기존시설을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지, 예산이 절약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동호회원들도 현지에서 연습을 해서 경기에 나갔을 때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으로 야구장 미니골프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평탄작업하고, 다시 코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다듬어서 라인만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 사실 또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비오고 할 때, 여름에 날 뜨겁고 그럴 때 휴식하기 위해서 뭐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 추가적인 예산이 또 올라오리라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은군 내에 체육을 하다보니까 모든 경기장이 비가림이 다 되는 거예요. 축구장부터 테니스장, 뭐 그라운드골프장이니 해서 모든 경기장이 비가림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골프연습장…….
대부분 보면 골프연습장에 오시는 동호인들 보면 거의 다 보은사람들이에요.
주로 보은읍 주변인들인데, 그분들이 속리산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반적인 교통비 같은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터널에 많은 예산을 조성한 그런 곳을……. 화장실도 짓고……. 화장실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편의시설도 다 조성이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예산을 많이 들이셔서 하고 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부대에 필요한 시설을 틀림없이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 속에서 필요한, 잠깐잠깐 쉬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도 이 예산가지고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구상회
김응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