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7월 26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부터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8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의 예산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관계된 군민의 민생사안에 대한 시국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소상히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쉽도록 해 주셔서 추후 예산삭감에 대해서 혹시 돌출될 수 있는 문제를 과장님들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예산서를 다루다보면 궁금한 게 연결이 돼서 아마 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실·과장님들께 자료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설명을 생략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양돈 농가 도태 지원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몇 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 지금 50두 이하 농가가 6농가에 69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50농가에…….

○축산과장 이기호  50두 이하 농가에서 6농가에 69두.

최부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양돈축사허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1∼2마리 키우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안한…….

최부림 위원  그럼 6농가 중에 축사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도태를 시키면 다음에 돼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아예 서약서를 받고…….

최부림 위원  아예 축사폐기를…….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거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네 안에 있거든요.
  동네 안에 어차피 도태시키는 거면 이 기회에 축사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거 하고 다시 입식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6농가가 어디 면에 분포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보은읍하고, 속리산면, 내북면, 회인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세 마리, 두 마리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구속력은 없잖아요. 약속만 받아서…….

○축산과장 이기호  예,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 도태를 하는 거지, 농가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하여튼 111페이지에 보면 축산사업추진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이게 가축분뇨 배출기준…….

○축산과장 이기호  그건 그 부숙도 검사.

박진기 위원  부숙도?

○축산과장 이기호  예, 지금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축협 쪽에서 홍보물이 내려온 게 있어서 몇 번 배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박진기 위원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첫째, 퇴비장이 지금 법정규정에 맞춰서 건축을 했는데, 이 부숙도에 따라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숙도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걱정인데, 몇 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만 해도 홍보지가…….

○축산과장 이기호  그때도 배부는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홍보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질의할 때 가져가질 않아서…….

박진기 위원  이거는 축산농가한테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예.

박진기 위원  부숙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배출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환경과에서는 일단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나 도나 환경부서 쪽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제대로 내려온 게 없답니다, 환경과 쪽에 알아봐도.

박진기 위원  지난번에 봤더니 제주도에서 축산인을 대상으로 교육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되면 배출을 해도 된다…….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박진기 위원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기호  자가진단은 안되고요. 어차피 밖으로 내려면 검사는 해야 됩니다.

박진기 위원  이 정도 되면 기준치를 맞출 수 있다고 홍보를 한 게 있더라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책자로 나온 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미루다 보면…….
  축산과가 신설되면서 축산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배출되는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적법하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위주로 하고, 축산과에서는 장려를 하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홍보물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 밑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왜 국·도비가 반납이 된 건지, 취소가 된 건지…….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해마다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배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추진할 농가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개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1개 농가는 추진하고 있고, 1개 농가는 축사를 지은 다음에 내부시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하반기에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축산과장 이기호  배○○농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산하고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개 농가인데, 1개 농가는 얼마 전에 완료를 했고, 배○○ 씨가 하반기에…….

○박진기 위원  배○○농가가 자담 7,500만 원, 국·도비 7,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반기에 총 1억 5,000만 원을 사업을 한다는…….

○축산과장 이기호  총 예산이 4억 원 좀 넘습니다, 배○○씨.
  작년에 이월…….

박진기 위원  업무보고 때…….

○축산과장 이기호  2억 4,000만 원.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축산과장 이기호  예,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씨한테 계획이 되어 있는 금액이…….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나갈 돈이?

○축산과장 이기호  올해 완료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축사를 건축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국·도비를 다 반납하게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전체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항상 배정은 됩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술향상도 되고, 사향관리도 잘 돼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홍보를 해서 반납이 좀 안되게 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사구조가 지금은 다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려면 축산건물 자체부터 다시 손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부담이 많이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

박진기 위원  현대화 사업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혹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작은 금액이라도 개선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놓고 반납하면 안되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우선 축사구조 자체부터 무창돈사식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두 농가 빼놓고는 대부분이 개방식돈사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박진기 위원  원래 그거 누가 하려고 하다가…….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대상이 있어서 자금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시·군별로 일단은 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한 겁니다.

박진기 위원  도에서 그냥 자금을 우선 배정을 해줬다가?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걸로?

○축산과장 이기호  배정을 받은 다음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박진기 위원  그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세웠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박진기 위원  육질개선제라고 해서…….

○축산과장 이기호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 몇 년 전까지 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육질개선제, 거세비육우에 대한 육질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시는 기준이?

○축산과장 이기호  우선은 거세우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30농가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세우 50두 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사실 50두 이상 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이 있는데, 그 소농가를 더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50두는 전업농이라고 봐도…….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 기준은 이런데, 우리군에 50두 이상 비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안되기 때문에 내부 협의를 통해서 하향조정해서 대부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셔서 전업농은 이미 어느 정도 틀에 와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116페이지 특별조정금으로 하는 거는 지금 차량을 구입을 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성립전 집행으로 방제차량을 얼마 전에 구입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목적에 맞게 예산이 배정이 된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예.

박진기 위원  다른 대체자원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111페이지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예정 기정액이 2억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도비를 더 받은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이게 추진경비 상승으로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억 2,000만 원이 경비가 부족해서 받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획에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비 1,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보조금을 2억 2,0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 도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도 올해 계획이 총사업비가 자담까지 합쳐서 2억 9,200만 원 정도로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소싸움대회에 들어가는 게 2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예.

윤대성 위원  이게 민간 단일보조사업으로는 거의 보은군에서 제일 크죠?

○축산과장 이기호  그렇다고 봐야죠.

윤대성 위원  세부내역 좀 주실 수 있나요? 경비 산출근거를?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축제 중에서 소싸움대회가 해당 지자체 축제 중에서 자담을 보태서 하는 사업은 우리 보은군밖에 없을 겁니다.
  보은군에서 소싸움대회를 하면서 입장료를 3,000원 씩 받아서 그거를 자담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학대로 소싸움대회를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전체 릴레이게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경기식으로 해서 소 한 마리가 두게임 정도 하는 걸로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제 군비가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단일행사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공부 좀 하려고, 배우려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126페이지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속리산관문 종합안내소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디 부분에 시설을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휴양마을……. 그러니까 3가지 사업인데요.
  지금 말티고개에서 속리산 진행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대형주차장이 한 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부터 관리사무소 신축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가셨던 장소, 거기가 서로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연결도로를 하나 하고, 7억 2,000만 원.
  그리고 휴양마을입구가 실제 외부인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조형물이 없어서 여기가 휴양마을 입구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처럼 들어간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속리산관문 종합안내시설을 어디쯤 위치에 하시는 거예요? 226페이지 보면 휴양관광벨트 구축사업으로 해서 속리산종합안내시설을 어디쯤 하실 계획이신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건 도로주변에, 쉽게 얘기하면 솔향공원하고, 말티고개하고, 실제 속리산말티재삼거리 부분에서 진입하는 구간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박진기 위원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되시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진기 위원  팀장님, 이것도 대체재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닙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비로 책정된 거 아녜요?

○예산팀장 이옥순  특별조정교부금은 군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도비 100% 사업…….

박진기 위원  위에 거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 밑에는 군비예산, 자체예산으로 책정된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순 도비 100% 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특정한 사업명칭으로 해서.

박진기 위원  밑에 거는 표기를 왜 안하신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자체가 도비100%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혹시 안에서 대체재원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지역개발과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장신공원 조성공사가 당초예산에 12억 원 계상이 돼서 성립이 됐는데, 어제 보은노인회관을 갔다가…….
  그쪽에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됐잖습니까? 장신공원사업이.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아닙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고 나서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장신공원에서 도로를 가다보면 우측에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좌측은 안하고 설계 중에 있고요, 우측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12억 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공사용역을 마치고 나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탐방로 개설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경사가 많아서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잡목제거가 당초에는 양이 적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잡목제거사업비가 많이 증가돼서 이번에 추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마을 한동네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보면 시설비에 저수지 보강공사하고, 143쪽에 시설비의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는데, 여기를 보면 이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대양, 큰골, 서원, 목골 이렇게 4개의 저수지 보강공사인데, 그럼 이쪽 예산하고 이쪽 예산을 합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이쪽에…….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141페이지 하고…….

김응철 의원  대양, 큰골, 서원이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쪽에 또 세 군데를 보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성립이 되어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이게 이쪽에는 군비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추가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농업기반시설관리는 군비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 보강공사에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성립했을 텐데, 이쪽에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인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신청을 할 때는 3억 원 온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부족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억 원 더 한다면 이쪽에 예산이 3억 원만큼 줄어야 되는데, 이쪽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개선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뒤쪽에도 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특별교부세가 나온다면 3억 원만큼 이쪽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3억 원이 반영이 돼서 별도로…….

김응철 위원  그럼 3억 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이쪽에 추가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알아보기 쉽게 한쪽에 하시든지 해야지…….
  장신공원 조성공사는 노인회관 앞에도 공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149쪽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2회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소장님께…….
  지금 한양병원에 우리가 군 재원으로 보존을 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위원장 구상회  그게 연…….

○보건소장 김귀태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아까 1억 5,000…….

○보건소장 김귀태  원래는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변경하라고 공문이 와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수정한 사항 그 부분이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위원장 구상회  그 내용은? 삭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김귀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간호사분이 그만두고 다음 사람으로 채워져서 바로 바로 되어야 하는데 텀이 몇 개월 떴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 정도로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러면 우리 ’19년도에 한양병원으로 재원되는 금액이 총 1억 5,000만 원 보존을 해줬었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원래는 1억…….
  작년도 1억 2,000만 원 정도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 자료 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귀태  어떤……. 한양병원?

○위원장 구상회  한양병원 변경된 내용하고, 최근 5년치 기준에서.

○보건소장 김귀태  5년치 기준이요?

○위원장 구상회  예, ’14년도? 그렇게 해서 5년치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미안한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해요.
  157쪽에 보면 자재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안전건설과에 보면 130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이게 컨테이너 가격이 차이가 나거든요? 350만 원, 500만 원. 평수에 따라 다른가요?

○예산팀장 이옥순  평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최부림 위원  물론 밑에 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창고용 컨테이너인데, 제가 볼 때는 왜 500만 원하고, 350만 원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예산팀장 이옥순  견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평수로 따져서 견적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빨리 끝내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박진기 위원  언제쯤 준공예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상·중순 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진기 위원  10월 중에 준공완료 예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0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6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관망조사 용역(수한면)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희가 각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는 읍·면에 소규모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240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수변, 그다음에 압력계, 이런 것들이 다 도면화가 되어 있어서 물이 만약에 누수가 된다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관망도를 보고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망도가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각 면별로 관이 묻혀져 있는 위치라든지 관의 종류, 관경, 그리고 부속적인 시설들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생기거나 동파가 되거나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응급 시에 보수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조사를 해놓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여기 수한면 전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수한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다 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다음 227페이지 특별회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는 몇%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사실은 예비비에 대한 책정보고는 별도로 규정은 안되어 있는데,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습니다, 하수도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입이 적다보니까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잔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하고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다보니까 올해 금액이 많아서 예비비 부분이 현재 많습니다.
  내년도에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반사업을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줄여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진기 위원  글쎄요, 이게 예비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자금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16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박진기 위원  16억, 14억 풀사업비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거는 내년도 사업편성을 할 때 반영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예.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소장님, 247쪽에 세입예산 중에서 중간쯤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247쪽이요?

김응철 위원  예, 247쪽.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237쪽이요?

김응철 위원  247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247쪽이요? 247쪽은 저희 게 아닌데…….

김응철 위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수질개선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과 거고요.

김응철 위원  환경과예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저희는 하수도특별회계.

김응철 위원  아이고, 미안해요.

○위원장 구상회  김응철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응철 위원  예.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여쭤보신 건데요.
  소규모수도시설 관망조사용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수도관을 몇 년도에 깔았는지, 무슨 관을 깔았는지, 또 막았다가 틀었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유량계 위치까지.

최부림 위원  지금 이거 처음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

최부림 위원  6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이거까지 포함하면 6개째.

최부림 위원  만약에 이게 예전에 돼서 조사가 안된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면에도 예전에 해서 자료가 없는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예전에 공사를 했었던 자료를 다 찾습니다. 10년, 20년 전의 서류를 찾고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현재 이장님을 찾아 뵙고, 지금 이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전의 이장님들을 찾아서 구성을 해놓고, 저희가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없는데, 구두적으로 확인을 한 것들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응급복구를 해서 확인이 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합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행정과에서 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해서 사진자료 같은 거 영구보관 하는 게 올라왔었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것도 저장이 되나…….
  이 부분에 제가 왜 관심이 많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마을에 관로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청을 안했는데.
  그래서 “하면 좋죠.” 그랬더니 언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언제 했는지…….” 그리고 동네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했는지를.
  자료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군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PVC관이라고 해서 그게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한 거거든.
  전 이장님들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 면에서도 모르지, 자료도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새로 해서 팠는데, 요새 나온 관 있죠? 새까만 거에 하얀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하얀색.

최부림 위원  그게 나온 지가 오래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업자 말로는 10년 안쪽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럼 이제 이중으로 돈이 나간 거거든…….
  그때도 왜 내가 가는 걸 원했냐면 분명히 누수가 됐는데, 누수가 된 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설계도를 잘 좀 보관을 해라. 그리고 설계도 본을 떠서 제가 갖고 있다가 이장을 넘겨주면서 이장님한테도 줬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 잘못하면 누수가 되거나 그럴 때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런 경우가 아까…….

최부림 위원  그런 게 예산낭비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오래 전부터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구축을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개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최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우선 저는 장안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보은읍에 지금 장이 선 곳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하수관매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에 담배꽁초나 이런 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높이가 이 정도 되면 높이가 이만큼 차있어요.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는 해마다 하고 계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저희가 이제 맨홀부분 그 위치만 보는 건 아니고요.
  구간별로 해마다 일제 보은군 전체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연도별로 체크를 해서 구간별로 CCTV를 넣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BTL운영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기 때문에 물이 안넘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인식도 시켜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 같은 데는 유동성 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담배꽁초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유심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 우리마트골목, 먹자골목 앞에 주차장 주변 장이 서는 곳, 그리고 얼마 전에 중부축산물에 물이 넘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따로 전화는 안드렸는데 해결을 해 주신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얼마 전부터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청소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여쭤봤는데, 청소를 매년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만큼 쌓여져 있는 게 보여지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보은시내가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지저분한데, 장마철만 되면 우선 걱정을 하세요.
  청소하는 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한 구간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도 많이 차여 있습니다.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자리로 나와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저희 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스포츠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165페이지 군민체육센터 조경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소나무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게 사람들이 차를 탈 때나 내릴 때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씨름연습장 뒤에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있는데, 바꿔서 이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14그루를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거를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사오시는 건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기존에 있던 거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이식만 하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들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거하고, 사소한 조경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9억 원은 지난번에 제가 오늘까지 기본계획이 나와있으면 달라고 그랬었는데, 기본계획이 안나와 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희들이 아직 그거는 크게 하려고 하면 세부계획을 더 세워야 합니다. 6코트인데요…….

박진기 위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거 한번 오늘 중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으실 거 아녜요? 그러니 좀 해 주시고…….
  우드볼연습장 설치공사는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서…….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뒤편에 보면 족구장 옆에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 족구장 옆에…….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거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뒤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2019 한국여자축구 대회운영(군 금고 협력사업비)에서 우리가 협력사업비 1,000만 원 받는데, 군농협에서 받으시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3,000만 원 외에 또 받는 거예요? 아니면 3,000만 원 내에 포함된 겁니까?
  저는 추가로 더 주시는 줄 알고…….
  이번에 이거는 3,000만 원 안에 포함된 건가요?
  그 밑에 제11회 아시안컵 및 제7회 한국오픈국제우드볼대회(성립전) 11억 7,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난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5,000만 원.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성립전 예산은 언제 자금 확정을 받으신 거죠?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날짜가 있을 거 아녜요?

○예산팀장 이옥순  위에서 교부공문이 오는 날짜로 봅니다.

박진기 위원  그게 언제…….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3월 25일날 내시돼서 왔습니다.

박진기 위원  3월 25일?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추경을 3월 달에 했죠?

○예산팀장 이옥순  3월 28일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는.

박진기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작성되기 전에, 성립전 예산이 저희들이 의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옥순  의결을 안해 주시면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박진기 위원  안될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런 바보같은 결정을 할리가 없잖아, 그렇죠?
  도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해서 돈을 안받는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옥순  예.

박진기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월 25일이면 우리가 28일이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당초계획은 이렇게 세웠었는데 우리가 일일이 사업을 할 때 마다 계획서를 받을 수 없잖아요. 단장님. 그렇잖아요? 믿고,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성립전 예산이 5,000만 원이 왔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회도 없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행사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박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글쎄요,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저희들 이거를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1억 2,000만 원도 많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도에서 성립전 예산이 왔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우리 당초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성대하게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거 반대하시겠어요?
  이런 거는 절차상의 서로 교감을 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은이 발전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뭔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매번 이 사업을 다 가져올 때마다 기본계획 가져오라고 해서 산같이 쌓아놓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행부를 믿고서 잘해보라는 뜻으로 의결을 해드리는 거 아녜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단장님이 하셔야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보은군 한마음 사격대회가 167쪽에 있는데,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대회인데요.

윤석영 위원  예?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처음으로 하는 신생대회거든요?
  잠깐만요…….

윤석영 위원  167쪽에…….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희들이 사격부가 종곡초등학교에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보은여중에 5명, 보은중학교 8명, 보은고 6명, 종곡에 4명 총 25명입니다.
  그런데 권은진 선수는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
  나머지는 보은고등학교하고, 보은중학교도 좋은 성적을 올려서…….

윤석영 위원  이 한마음대회가 다른 시·군도 초청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충청북도 내에 있는 선수들을 초청해서…….

윤석영 위원  중·고등학생?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사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보은중학교에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시설이 잘되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다른 데에 비해서 썩 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것도 국제규격으로 맞춰야 될 거 아녜요? 대회 하려면.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윤석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규격하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말이야…….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사실상 저희들이…….

윤석영 위원  알아들었어요. 설명을 안해도 알아 듣겠고…….
  저번에 본예산에서 깎았던 부분에서 새로 더 신청한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에서 올린 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테니스장 하나…….

윤석영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아까 전에 박진기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랬으면 메모를 해서 정리해서 계획했던 거를 이 자리에 가져다 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9억 원 올릴 때는 3억 더 추가가 된 거 아녜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3억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하여튼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차후에 보고들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차후…….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번에 3억 원이 늘어났던 건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영 위원  말씀은 하셨는데, 설명이 잘 안되니까 보강해서 계획서를 달라고 한 거 아녜요!
  제가 어제 얘기는 대충 다 들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제가 자세히…….
  저희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자세히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하게 해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깎은 걸 가지고 또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이라도 해서…….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9억…….

윤석영 위원  과장님, 됐어요! 이야기 다 들었어요. 설명 다 들었다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과장님한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얘기가 다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정리가 된 거는 두 번 다시 올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디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확실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외국인원 80명에 내국인원 43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치뤄지는 건지……. 이쪽에 보면 또 태권도쪽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동아시아태권도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고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정도 하는 대회고요. 인원은 미국인 45명 그 외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외국 80명 외 나머지는 국내선수가 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이것도 동아시아태권도연맹에 3.500만 원을 다 지급하고, 거기서 알아서 주최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최부림 위원  우드볼하고 똑같은 거네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최부림 위원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드볼대회 같은 경우도 주최하는 주최 측에 모든 걸 일임해서 하니까 행사장 빌려주고, 돈주고, 우리는 객군노릇밖에 하는 게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 가지 답변이 의아한 게 있어 서 재차 여쭤볼게요.
  도비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군비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최부림 위원  군비도 위원님들이 안세워 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군비도 안세워주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목적으로 내시된 전액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은 예산총칙상에 먼저 그거를 집행을 하고,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형태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1억 2,000만 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세워졌고, 1억 2,0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해준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군비 5,000만 원을 깎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녜요? 5,000만 원을 더 준다는 거는 국제우드볼연맹에 더 주는 거지, 보은군민들을 위해 군자체에서 뭔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더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억 2,000만 원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행사를 할 거를 5,000만 원을 더 얹어줘서 풍족하게 쓰고 놀다가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에 1억 2,000만 원이 잡혔으면 도에서 5,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군비에서 5,000만 원을 깎아야죠.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을 우드연맹에 줘야하는 게 맞는 건데, 1억 7,000만 원을 다 준 거 아녜요.
  우드볼연맹에 모든 걸 일임해서 행사를 치뤘으면 그 사람들은 횡재를 맞은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축구 거기에도 1,000만 원 내려와서 포함시켰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여자축구 1억 8,000만 원 가지고 쓰라고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군기금 1,000만 원 내려왔으면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올려 놓고 1,000만 원이 그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승인해 줬어도 2억 3,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군 기금이 1,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애초에 우리가 1억 8,000만 원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군예산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기금 1,000만 원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이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에 더해서 쓴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야 위원님들도 서로 신뢰를 갖고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고, 이런 일이 한번 있으면 다음에 더 많은 의심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도 3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애초에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테니스 9억 원 올라오면 분명히 또 추가예산 발생해요.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서로 불신만 쌓여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스포츠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7억 8,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381페이지 사업설명을 보면 1,500만 원 추경에 세우시면서 산출근거는 육상지원 프로그램 1식 1,500만 원으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더해 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희들이 매칭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군비가 5억 원이고, 기금이 5억 원인데, 5억 원은 다 왔고요.
  군비매칭사업이 5억 원 들어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7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워서 7억 8,500만 원을 마치고, 나머지는 중·고 육상대회와 단풍마라톤대회를 매칭사업이 인정돼서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육상지원프로그램 1식.
  이 전체에 대한 총예산으로 더 추가적으로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1,500만 원이 되면 매칭사업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5억 원.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서 5억 원을 맞추신다고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 위원장이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진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성립전 5,000만 원…….
  그게 지금 간담회가 됐든 추후에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구상회  그 부분에 명확한 사유를 전·후 과정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여자축구 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구상회  그 부분도 1,000만 원 또 해서 편성해서…….
  그거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 부분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구상회  예산은 어쨌든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 명확히 해서 스포츠사업단장님이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변칙예산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신뢰를 하고, 의결기관으로써 우리도 군민들한테 부합하는 행동이 비춰져야지, 이런 게 자꾸 누적된 현상이 발생하면 단장님도 힘들고, 우리 의회위원님들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드볼 연습장 설치공사가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구상회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거보니까 족구장 옆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 뒤에 그라운드 미니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거를 없애고 우드볼을 하겠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 구상회  그러면 이거 우드볼연습경기장은 추후에도 이쪽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아직까지는…….

○위원장 구상회  하나만 하실 계획이신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구상회  하나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구상회  속리산은 우드볼 하는 게 협소해서 그래요? 어때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여기는 경기장이 아니고 연습장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럼 속리산에 잔디구장이 연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여기는 2∼3개 정도밖에 안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홀이 2∼3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구상회  지금 우리 중판 넘어서 우드볼 하신 데도 있을 거 아녜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위원장 구상회  그거 가지고도 이 사업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보은 읍내에 있는 분들이 하나만 했으면 하고,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속리산이 머니까.

○위원장 구상회  그런데 속리산에도 나름대로 잘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우드볼로 재원이 올라 오다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역점을 둬서 우드볼경기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또 우드볼경기장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의심이 가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드볼경기장 5,000만 원 예산.
  사실 말티재 터널 나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드볼경기장을 조성해놓고, 또 속리산에도 우드볼경기장이 있는데, 경기장은 결과적으로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뿐이 안됩니다.
  그런 기존시설을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지, 예산이 절약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동호회원들도 현지에서 연습을 해서 경기에 나갔을 때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으로 야구장 미니골프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평탄작업하고, 다시 코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다듬어서 라인만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 사실 또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비오고 할 때, 여름에 날 뜨겁고 그럴 때 휴식하기 위해서 뭐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 추가적인 예산이 또 올라오리라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은군 내에 체육을 하다보니까 모든 경기장이 비가림이 다 되는 거예요. 축구장부터 테니스장, 뭐 그라운드골프장이니 해서 모든 경기장이 비가림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골프연습장…….
  대부분 보면 골프연습장에 오시는 동호인들 보면 거의 다 보은사람들이에요.
  주로 보은읍 주변인들인데, 그분들이 속리산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반적인 교통비 같은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터널에 많은 예산을 조성한 그런 곳을……. 화장실도 짓고……. 화장실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편의시설도 다 조성이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예산을 많이 들이셔서 하고 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부대에 필요한 시설을 틀림없이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 속에서 필요한, 잠깐잠깐 쉬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도 이 예산가지고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구상회
  김응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