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4일(화) 9시 55분
의사일정
1.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3.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상정된 안건
1.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09시 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41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16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361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로면 기대리에 소재한 (구)농산물판매장은 현재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장기간 임대 수요도 없어 유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유휴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전시·판매장으로 개인 또는 단체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결초보은양봉연구회에서 대부 의사를 밝혀 해당 단체에 무상 임대함으로써 재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무상 임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2호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교육 및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경영실습농장을 조성하여 전입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은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의 면적과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존 사업내용은 탄부면 임한리 소재 7필지에 대해 도비 및 군비 각각 25억씩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온실 4개동 6,600㎡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여 도비 36억 6,500만 원, 군비 30억 500만 원으로 총 6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한 필지 2,410㎡를 추가 매입하고 스마트온실 3개동 8,00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1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로면 기대리 (구)농산물판매장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생산품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72호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면적 및 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지난 10월 27일 의정간담회에 보고된 자료와 토지 6필지에서 8필지로 번경 및 사업 금액의 기재 내용이 72억에서 66억 7,000만 원으로 내용이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자료 작성 및 보고 시 정확한 보고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일에 의정간담회 했죠?
토지 부분도 저희가 알기로는 6필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8필지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양념채소로 해서 2필지를 건립했고, 그 부분이 6필지에서 8필지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처음에 8필지였던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다시 양념채소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됐다는 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양념채소 부분하고는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해를 하고 나서 승인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최부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의정간담회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하게 바뀌는 변경 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한 4동을 계획하고 있다가 3동으로, 오히려 면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 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장려하고 유입하기 위해서는 동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차후에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오늘 해서 설명 듣고 또 해 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멸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똑같이 주셨어요. 여기 위원님들은 변경된 것을, 금액이 잘못 보고된 것을 이미 과에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전화 한 통 안 주셨다는 결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이 충분히, 잠시 후에 저희가 의정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부림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고요. 또 한 분 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66억 7,000만 원, 도비 37억 5,000만 원, 군비 29억 2,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비, 군비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도비와 군비가 수정하는 거 맞으시죠? 확인되신 거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재무과장 방태석
기술보급과장 신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