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16일(금)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3.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7.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최부림 의원 대표 발의)(최부림·이경노·장은영·성제홍·김도화·윤대성·김응철·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최부림 의원 대표 발의)(최부림·이경노·장은영·성제홍·김도화·윤대성·김응철·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직접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군은 인근 대전광역시 등 충청 지역 450만 국민의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보은군 회남·회인면은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규제로 전체 면적의 65.8%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1990년)과 26.3%가 수변구역(2002년) 지정이라는 가혹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보은군이 지원받고 있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각종 자원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오랜 시간 정부 규제를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보은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이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을 지원하라.
2022년 9월 16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부림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재 양성 및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민장학회 기금 기본재산 증액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하는 법조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