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2일(수)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윤대성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동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1건,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