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6.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3.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14분)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은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은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7분)
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안건은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비용 및 공개할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이게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위원들한테 토의가 들어온 사안인데…….
조금 이따가……. 지금 안이 아닙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원화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관리가 산림청입니까? 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은군입니까?
큰 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 부분을 확장하면 전체를 초대형헬기로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좀 더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헬기장이면 헬기장이고 공원이면 공원이고 딱 부러지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 의견은 모르는 건 아니고 충분히 알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석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상정까지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왔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원 목적으로밖에 매입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목적에 맞게 땅을 구해야지 그렇죠? 공원으로 구입해서 헬기장을 한쪽으로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이해보다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투표로 결정하실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 후에 다시 할지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어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헬기계류지로 확장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지역에 축산은 없지만 곳곳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성하고 있는 계류지에서 크게 확대한다는 등 이런 방안은 감안하셔서 지금 있는 구조에서 공원화하면서 약간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부군수님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여기서 부군수님 외에는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시면 이 안을 의결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또 재발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건……. 부군수님!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한면 병원리 보청지구 공원화를 위한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