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담당관·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치아 치료 중인 관계로 기획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송영길  기획팀장 송영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1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주로 많이 돌아가신 게 이유가 됩니다.
  전출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위원장 최부림  1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될 정도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신 건데, 저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내년에는 알맞게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04페이지 화물업체에 지원해서 14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죠?

○민원과장 이은숙  이게 2018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료단가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래서 낮아진 금액하고…….
  올해 58대가 충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체육관 고도 높이는 거 2m 정도로 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하려면 확실히 해놔야지, 잘못되면 또 손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10m 정도로 높이면 진행하는데…….

윤석영 위원  아니! 배구 같은 건 10m 높이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을 높일 경우에는 밑에 있는 구조검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액이 훨씬 증액이 되고, 또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구조적합성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만 최대로 높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더 이상 높이게 되면 밑에 있는 하부시설물을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좀 아쉬운 점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대회까지 하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가능합니다.

윤석영 위원  그 높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이라도 보강할 부분을 찾아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시설을 할 때는 규격이나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다가 시설비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늦게라도 발견이 돼서 하신다니까 제가 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대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정책과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황대운  경제정책과 황대운입니다.
  제3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27억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57억 원을 상환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지금 상환하면 잔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 240억 원 중에 다 갚습니다. 원금, 이자 모두 상환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잔액이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240억 원 다 갚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240억 원 다 상환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앞에서 설명드린 은박지 관련 753만 6,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액 편성 및 의결에 따라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50억 원이네요? 50억 원이 조금 넘는데……. 우리 직불금이 지금…….

○농정과장 김광식  다 나가고요.

구상회 위원  이거는…….

○농정과장 김광식  다 나가고, 예산이 모자라서 4농가는 지금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농가에 대한 추가금이 이번에 변경내시가 돼서…….

구상회 위원  6,300만 원 정도 나온 게 4농가 미지급 된 거?

○농정과장 김광식  예, 지급하면 다 끝납니다.

구상회 위원  다 끝나고, 이것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예산이 성립되면 4농가에만 지급하면 모두 지급이 완료됩니다.

구상회 위원  우리 관내에 쌀소득직불제가 50억 원 정도가 나간 걸로 보면 되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쌀 분야에 대해서만…….

구상회 위원  쌀 분야에서만? 이게 또 내년도 쌀가격이 떨어지면 직불금을 보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변동직불제가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지금 쌀가격이 높아서 해당이 안되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원래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구상회 위원  해당이 안 돼요?

○농정과장 김광식  작년도 쌀값이…….

구상회 위원  작년에도 해당이 안됐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올해도 쌀값이 많이 높게 형성됐거든요. 현재로써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상회 위원  지금 나락가격 자체가 쌀소득 변동직불금에는 근사치를 올라왔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죠. 그 차액에 대한 3년치를 보존해 주는 거라 그 차액발생이 없으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쌀소득보존직불제만 농가들이 수령하는 걸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증액되는 은박지(사과재배용) 753만 6,000원에 대한 부분…….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집행부에 증액요구서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의결해 주시죠. 서면으로 보낼 수 있게 동의를 해 주시면…….
  그리고 152페이지는 계수조정 할 때 삭감조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53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조서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5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 예산 9,500만 원 정도 사용을 안하셨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대비해서 열처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계획보다 발생이 덜 돼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발생이 덜 된 거죠.

구상회 위원  방역강화로도 되어 있어서 어쨌든 돼지아프리카열병이나 AI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방역비가 반납되는 것 같아서…….

○축산과장 이기호  용도가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열처리비용 부분에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상회 위원  부기명이 거기에 쓰는 항목이다?

○축산과장 이기호  발생이 안됐으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6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상단에 속리산 우드볼장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를 특별교부세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럼 국제경기를 했던 곳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락커룸(locker room)을 짓는 사업입니다, 5억 원.

구상회 위원  락커룸(locker room)을 짓는 위치가 어디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상회 위원  들어가는 입구면 터널 빠져나와서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터널을 빠져 나와서 진입로…….

구상회 위원  터널 빠져나오다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곳?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들어가는 진입로가 터널을 빠져나와서 300m 정도 내려가면 진입로가 조성되고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보면 진입로 끝 부분에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이 우리군 땅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구상회 위원  현재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농민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일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용도가 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우드볼장이 실제로…….

구상회 위원  지금 속리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속리산에 있는 건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쪽에 있는 건 공원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법주사 측에서도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보장을 못합니다.
  만약에 속리산 공원 내에 있는 우드볼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없어지는 거죠.

구상회 위원  어쨌든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속리산 잔디구장은 그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거기가 먹거리나 이런 부분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건데……. 이쪽에 락커룸(locker room)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반반 갈라지겠죠. 당장 단기적으로 반반 갈라질 것 같고요.
  실제 그쪽 공원 우드볼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임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공원을 우드볼장으로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어쨌든 또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용하는 빈도수나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우드볼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고민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드볼 인구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면 속리산에 있는 우드볼장 2개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뭐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인만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진입로를 만들고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구상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이거 군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데는 말티재가 있고요.
  그리고 애곡도로 경사진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완료가 됩니다.
  지방도로 부분에는 고갯마루라든지, 터널 진·출입로 입구 이런 부분들, 국도 부분에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지금 말티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좌·우측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탱크는 현재 보은에서 속리산으로 넘어가는 관문가기 전 좌측 편에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재난안전기금으로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구상회 위원  염수분사로 눈을 녹이는 건가요?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눈을 녹이는 건데요, 이게 원격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어디에?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통제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통제를 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말티재에는 언제 설치가 됐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말티재는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효과가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거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눈이 오는 동시에 자동으로 살포를 해 주기 때문에…….
  전에는 눈이 오면 말티재는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지금은 통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구상회 위원  지역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앞으로는 고갯마루라든지, 사고위험지역 같은 부분들도 시설을 점차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티재 말고, 누창리로 해서 빠져나가는 터널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회 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국도는…….

구상회 위원  거기에서 터널을 빠져나가잖아요. 속리산을 가다보면 누청리를 지나서 터널을 빠져나가잖아요? 거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좋아요.
  속리산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오른쪽 편으로 음달이 생겨서 2∼3년 전에 대형사고가 나서 아이들도 죽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가 위험발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 가드레일을 해놓은 걸 봤거든요? 거기가 위험성이 있어서 사업이 부합하면 거기도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구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산외면에 염수분사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설치해서 매일 그 길로 출·퇴근을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구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협의해서 꼭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보건소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9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1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단장님, 234페이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으로 지원을 해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희들이 3명이 투입돼서 1월 15일까지…….

박진기 위원  2월 15일?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1월 15일까지…….

박진기 위원  1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공명선거추진단이 있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등록은 언제하시는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등록은 1월 4일, 5일에 등록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그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5일에 체육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전까지 공명선거지원단이라고 해서 감시반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거운동기간이 열흘간이거든요? 1월 15일부터 열흘간.
  현재는 3명을 써서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어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지원단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조금 있으면 내용을 알 텐데, 사업설명서에 찾지를 못해서…….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때 개별적으로 체육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안된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감시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그렇죠.

구상회 위원  그러면 감시단운영은 체육회에서 감시단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선거관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하루 단가가 12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3명 뽑아요. 조금 많은데, 운영은 열흘만 할 수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지금 체육회장이 단일로 가는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현재 접수기간이 1월 4일,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추측은 못하시는 거고요?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그렇죠.

구상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단일후보로 갔을 경우에는 선거감시단을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단일후보가 됐을 경우에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구상회 위원  운영을?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예.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예, 하세요.

박진기 위원  지금 국장님, 실장님, 담당관님이 계시는데요.
  내년도 재정안정기금 200억 원을 그쪽으로 넘긴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200억 원을 그쪽으로 넘기려면 금년도 말에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금년도 말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옥순  예, 조례안 만들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위원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예산팀장 이옥순  조례상에는 전출시키는 건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기금에 넣었을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용을 하려면…….

구상회 위원  그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

○예산팀장 이옥순  예, 현재 올 수 있는 게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90%까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0억 원을 그쪽으로 가기 위한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50%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 얘기죠?

○예산팀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50%로 하고, 50%로 100억 원이 전출로 갔다가 또 100억 원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

구상회 위원  추후에 다시……. 그렇게 전출은 안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옥순  추후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1회 추경에 최대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