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 간 우호교류 동의안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 간 우호교류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22일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담당관·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본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4,109억 6,804만 원으로 일반회계 3,769억 5,774만 원, 특별회계 340억 1,0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총 17건에 38억 3,951만 6,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병원치료 중인 관계로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팀장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송영길  기획팀장 송영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정리추경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65억 4,32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318억 4,956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46억 9,368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29% 증가한 151억 7,4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3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4,639만 1,000원이 증가된 4,318억 4,956만 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6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8,954만 원이 증가한 130억 2,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6억 9,673만 4,000원이 증가한 2,11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8,258만 8,000원이 증가한 173억 7,2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415억 4,331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9,85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7,154만 3,000원이 감소한 446억 9,368만 1,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1억 4,105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3,34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3억 1,265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9,76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2억 3,996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2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에서 48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1쪽에서 116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 간 우호교류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 간 우호교류 동의안」,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를 읍·면별로 위촉하고, 읍·면 출향인 등의 지면을 배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베트남 하장성간 우호교류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과 교류를 희망하는 베트남 하장성과 우호교류 협약으로 양 도시 간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각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보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일본 문화교류 사업을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생활폐기물 등 처리비를 변경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을 줄이고 올바른 선별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 간 우호교류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과 베트남 하장성 간 우호교류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