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3월 10일(화)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회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
부의된 안건
1.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회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회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군수 제출)
(11시 45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공사)」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청사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말티재 산림자원과 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휴양·문화·체험 공간의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전문가들로 결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일 텐데, 좋은 부지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아쉬움이 있고, 다음부터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위원들한테 복수추천을 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해야지, 딱 한 가지만 갖고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서로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부지사업을 하실 때는 공모제를 하든지, 부지를 복수추천하든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하고 심사한 거를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원부지로 묶이는 게 아니라 일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청소년수련관 외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묶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유공간이 있으면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뭔가를 지어달라고 해서 추가하는 게 발생되면 집행부에서나 위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꼭 우리가 필요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건폐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다보면 건폐율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시설, 이와 관련이 없는 시설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인복지관 쪽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토지매입을 하는데, 매입지로 이 한 군데만 선정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지가 더 있었던 건가요? 있었다면 어디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은중학교 옆쪽 부지하고, 월송리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시시설 내 보은읍내도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읍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외 시설이 있어서 50m 반경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보은읍내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은중학교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건폐율이 너무 적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다보니까 20%밖에 안돼서 거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월송리 쪽에도 생산녹지지역인데요. 거기에도 땅값을 비싸게 부르는 게 있고, 건폐율도 20%이고, 농업진흥지역이다보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는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제외하고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제의가 지난해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 학교랑 다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분명히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제의를 해오셨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동안 사업을 못하다가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포기를 하고 보은도서관 자리에 어머니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되는 일정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존수영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가 설문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아직 나와있지 않고, 4월 20일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해서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처럼 비슷하게 하는 곳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지를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단체회장이나 교육청이라든지 BBS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 부지가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대부분 안좋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소 섭외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서너 군데를 했지만 그래도 최고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한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점을 조금이나마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접근을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은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인데요. 그 외에 있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접근성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제 하나의 의견이니까…….
저는 이런 거를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조금 더 보류를 해서 한번 더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잘 몰랐을 때는 중학교 옆에 있는 세모난 부지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녹지지역이라 안되는 거고…….
저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앞쪽으로 나오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가 최상의 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전리 쪽이나 그런 쪽에도 부지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자리도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상회 위원님?
그래서 1월 20일에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부모단체 20여 명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추후라도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완비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멀리보고, 할 때 제대로 다른 시설하고 견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면 이거 청소년수련관 외 다른 것도 같이 겸비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검토사항이 있으면 폭넓게 그런 부분을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부지를 2개월 동안 구한 상태이고요. 또 전문가 의견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같이 참여도 했고…….
단지 아쉬웠던 점은 위원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세 군데 정도 했었으면 사전에 공모를 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동료위원님이 참여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