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
6.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 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군수 제출)
6.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7.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8.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 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행정리 분구, 산재해 있는 행정리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제설작업을 위한 창고 신축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본 건은 군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드론교육을 위한 드론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드론인프라 확충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7.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8.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을 추가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으며, 향후 매립장 확장을 위한 사업추진 시에 인접지역의 주민지원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부의안건 제7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은 지난번 의정간담회 시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고,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 문제를 다룰 때도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심사보고서에는 간략하게 의회의 의견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심사보고서를 요약채택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줄 때는 본 의원이, 또한 김도화 의원이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한,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였고, “이해가 걸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연후에 본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항상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역주민이나 관리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세세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그것이 당연한 의회의 의견 청취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이 본 의원과 심의위원들 간에 견해차이가 있을지라도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혹시 상반될지라도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요약해서 의견제시를 심사보고서에 담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또한 김도화 의원님께서 적시한 부분을 세세하게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로 이송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이의에 대한 의견을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응선 의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속기한 그대로 담아서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역개발과장     김홍주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