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2월 26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3.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
9.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7.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9.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에게 예우 및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공립 삼산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7.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9.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 상품권의 할인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구매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창업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의 신청 주기를 조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지역의 소싸움을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제를 촉진하고 소싸움 경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축산과장         이기호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구상회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