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장은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형 군수님과 보은을 위해 일하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은영 의원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의 보은군에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의 의미가 매우 절실함에 군정질문에 이어 다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 시책과 더불어 귀농귀촌 유입책,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사회로 인구 자연감소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타 지역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 또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보은군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자녀출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다자녀출산 지원정책은 지자체마다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3자녀부터 적용되던 정책들이 2자녀로 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양육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자녀가구의 지원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하에 산발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의 규모 및 수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도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서 내용과 같이 다자녀 관련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의 시흥시, 충남의 논산시, 강원도의 인제군 등 이미 여러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 등을 명문화한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군은 이러한 조치가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인구정책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다자녀가구 할인·감면 및 우대 혜택을 전수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현재의 기준에 맞는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만약 우대 혜택이 없다면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가 없는 다자녀 가구에게 5년간 연 280만 원의 주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 중 다자녀가구 우대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시책 또한 살펴보시고,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사회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자녀가구에 속해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로 지속가능한 보은군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군수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술담당관         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