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21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8.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10.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군수 제출)
10.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4일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4,71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억 3,10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306억 6,263만 6,000원, 특별회계 412억 7,2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보은 공설운동장 조명등기구 교체」 1건에 15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에 38억 3,075만 5,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무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가 필요한 2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 및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특별휴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의 과부족 수요를 해소하고 속리산 관광특구 내 풍부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 신규 조성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9.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군수 제출)
(10시 16분)
본 재의요구의 건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제364회 보은군의(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2022년 4월 7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보은군수에게 이송되었던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수로부터 2022년 4월 13일에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가부만 결정할 뿐 수정 의결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원안으로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시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8일 자로 보은군의회로부터 보은군에 이송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은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공익수당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연 50만 원으로 하고,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40%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비 보조금과 시·군비가 40 대 60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규정을 보면 제8조제2항에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지급제외 규정을 보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900만 원 이상인 농가”로 되어 있고,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청 전(前)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규정을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동시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침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도 조례를 위반하여 지급대상 및 기급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및 고문변호사에 질의한 결과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도비 및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을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에 대해 보은군의회에서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규정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하여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군은 별개의 자치사무입니다. 그거를 확인시켜드리고요.
두 번째, 이 해당 사무를 도와 우리 군의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여쭤볼게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을 하셔야죠. 도에서 우리는 동의도 안 했고……. 우리 군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비 70% 부담하고 우리 군비 30%만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해서 지난 연말 12월에도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도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1월 초에 농업 관련 단체하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한다는 움직임이 있자 군수님께서 급하게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제 반론의 얘기는 과장님하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반론문은 따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습니까?
보은군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를 함에 있어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도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의 모든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딱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도와 시·군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 법령에서 도의 자치법규로 하는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에 대해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충청북도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고요.
두 번째, 해당 사무를 광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령 근거도 없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가 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은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제출하지 않은 보은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6개 시·군만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과 같이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도비 및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하려면 상호 지원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 군이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보은군은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도 조례 내용과 다르게 지급대상이나 제외사유 요건을 완화하여 보은군의 재원으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는 보은군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한 본 의원은 보은군 내 7,354 농업경영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에서 제시한 공익수당 50만 원 외에도 추가 여력이 있다면 별도의 공익수당도 지원할 수 있는 도와 보은군의 조례는 별개의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님들도 군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어 조례로써 확정되며, 반대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면 해당 안건은 부결로써 폐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8명 의원 참석 시 6명이 찬성하면 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찬성을 누르시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를 누르시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YES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세요.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가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찬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김응선 의원님의 농민수당에 대한 걸 의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신다면 반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0시 40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두 분이 안 들어 왔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10시 42분 투표시작)
투표하세요.
한 분 안 들어왔습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10시 43분 투표종료)
찬성 6표, 반대 2표 나왔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본 건은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스포츠산업과장 이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최부림
의 원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