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7월 01일(금)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제9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2.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o 의장(최부림) 당선인사
  o 부의장(이경노) 당선인사
2.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사팀장 이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집회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제9대 보은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곱 분의 지역구 의원과 한 분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되셨으며, 총 여덟 분이 의원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개회하는 제9대 보은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의회사무과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임시 의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의석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진순  최초집회인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김응철 의원님의 사회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이신 김응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장직무대행 등단)

1. 제9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10시 05분)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응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보은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가실 의장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예, 김도화 의원님.

김도화 의원  시작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게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9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원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어떤 분이 의장으로 선출될지, 부의장으로 선출될지 등을 여기 모두 계신 자리에서 상의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대수와는 다르게 저희가 의원님들 여덟 분이 의견을 좀 나누는,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지금으로부터 10시 30분까지 2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2년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도화 의원님과 윤대성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진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편의상 지역구 순으로 실시하고 임시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인쇄된 명단 중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빈칸에 비치된 기표봉을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어 저희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실시하신 후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은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념하실 점은 기표는 기표란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기표란 외부에 기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지정된 기표 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한 것에 대하여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기타 기재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의장직무대행과 감표위원님께서 협의 후 무효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의원님들께 결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36분 투표시작)

  먼저 이경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성제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윤석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최부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장은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음은 임시의장이신 김응철 의원님 순서입니다.
    (임시의장께 투표용지 전달)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임시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도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윤대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10시 43분 투표종료)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마지막 의원님까지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최부림 의원이 8표를 득표하셨고,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1차 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최부림 의원님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의석으로 이동)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부림 의원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응철, 최부림 의장과 사회교대)

  o 의장(최부림) 당선인사
(10시 48분)


○의장 최부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을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선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간 의원님들과 함께 보은군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에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닦아 놓은 참다운 지방자치의 터전 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의 역량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격의 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정된 의사를 의정수행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보은군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감시는 물론 군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잘 조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항상 연구하고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9대 전반기 보은군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거수)
  예, 윤대성 의원님.

윤대성 의원  최부림 의원님,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부의장 선거에 앞서 부의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원 여러분! 윤대성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이신 김도화 의원님과 윤대성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소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
  이상이 없으면 의사팀장님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진순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실시한 의장 선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부림 의원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 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빈칸에 비치된 기표봉을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11시 18분 투표시작)

  먼저 이경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김응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성제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윤석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장은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음은 의장님 순서입니다.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전달)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도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윤대성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11시 24분 투표종료)

○의장 최부림  마지막 의원님까지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집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8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투표결과 집계)
  총 투표수 8표 중 이경노 의원님이 6표, 김도화 의원님이 2표를 득표하셨고,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이경노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의석으로 이동)

  o 부의장(이경노) 당선인사
(11시 28분)


○의장 최부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경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경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제9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의장님과 함께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동료 의원 상호 간 소통에 필요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항상 소통하고 화합하는 보은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거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폐회하는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3.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은 회기마다 선출하지 않고 지금 선출하는 서명 순서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분씩 순차적으로 서명하겠습니다.
  다만, 서명의원이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순서 의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9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의  장 : 최부림(8), 기권(0), 무효(0)
   ·부의장 : 이경노(6), 김도화(2), 기권(0), 무효(0)
2. 제3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윤석영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윤석영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윤석영
  장은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서    명

  의 장              최부림

  의 원              김도화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