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18분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6.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9.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4.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6.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9.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윤석영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영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19분)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은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3명으로 변경구 성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의장, 부의장,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자료는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개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종전의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연계법률이 동시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문화재 체제의 용어를 국가유산 체제의 용어로 변경하고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환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 향토유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시 27분)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입법 자문을 위한 입법고문의 자격 범위 및 연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29분)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동행 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2제2항,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홀몸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31분)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여 보은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수상 대상 및 수상 부문과 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시상 시기 및 추천 공고,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여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34분)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 책무 및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준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지방의회 공개 활성화 방안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5조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48조에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9조 방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3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회의 공개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등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8분)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재산 증액을 통한 장학기금 확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며, 출연금액은 13억 원입니다.
출연내용은 보은군민 장학회 기본재산 증액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대학생 향토장학금 및 중고생 수학여행경비 지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학기금인 기본재산 출연으로 8억 원은 기본재산의 증액으로 이자수입 등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2024년 대비 확대되는 대학생 향토장학금 2억 5,590만 원 출연은 대학교 입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 1인 100만 원을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역인재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4년 대비 신설되는 중고생 수학여행경비 지원은 2억 4,410만 원을 출연하여 중고생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경감을 위해 중학생에게는 3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7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장학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학금을 준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데 보편복지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지원이 많이 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씩 다 나눠준다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장학금 계속 쌓아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편복지보다는 선택복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10개를 다 나눠준다고 했을 때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해서 분명히 고마워하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교육비 경감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가족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나눠준다고 거에 저는……. 글쎄요. 고민을 많이 하신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 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보편적으로 모든 걸 다 나눠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생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장학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장학금이 남발하는 거예요.
보은군 장학금을 매년 증액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학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쪽으로 지출이 된다면 장학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우리 장학금에서 지출해선 안 돼요.
장학금에서 지출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지출해야지 매년 장학금을 수십억씩 증액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명목으로 지출이 가능해지는 길이 트여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나 우리 장학금을 가지고 중고생들한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건 장학금의 취지에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보은군 장학회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만 변형돼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장학금이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정족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응철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수로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6명 위원님 중 반대 1명,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 11분)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개년 중장기적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국정과제, 주요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분야 및 내용,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5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정부 공공기관 유치, 스마트농업 육성, 귀농귀촌 기반 마련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기반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우리 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과 2006년부터 시행되는 재난상황실 상시운영,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수요가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8쪽, 수요에 따른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은 다섯 개 분야에서 5년간 총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은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건립예정인 미래전략과 소관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온-누림 플랫폼, 지역활력타운과 지역개발과 소관 신활력 플러스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민간위탁 추진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5분)
재무과장님은……. 아, 팀장님이 대신 오신 거죠?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다자녀가정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 및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 제7조제1항제5호와 다자녀가정 세대원 및 세대주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 안 제7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및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위원 아닌 의원
성제홍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세정팀장 유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