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3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지침」개정에 따른 배출방법을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 편의를 위해 배출신고 등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규정을 미리 군이 정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위탁을 줄 때 군에서 바라는 상영횟수라든지…….
  영화는 무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닙니다. 시중영화관의 80%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3D는 8,000원, 일반 영화 같은 경우 6,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정은 정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계약사항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혹시 계약하기 전에 상영금액을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예, 그런 것 좀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중간중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일주일에 상영횟수라든지 이런 건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