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8월 26일(수) 09시 5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6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7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박진기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제2조(명칭)에 ‘보은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라고 하는데, 의정소식지인지, 의회소식지인지 불분명합니다.
  의정소식이라고 하면 의정활동만 담을 수밖에 없고, 의회소식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과의 의회활동을 폭 넓게 다룰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소식지인지, 의정소식지인지, 이 부분이 분명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의회소식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금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박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글쎄요, 이 내용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상정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정소식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장님의 의견 좀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최부림  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례안으로 초안을 잡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전국의 15개 정도의 의회소식지 조례를 참고했는데, 거의 반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릴 때 우리 보은군의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순수하게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담는 게 좋다고 해서 의정소식지로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응선 위원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근간은 지역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하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소식지라고 하면 우리만의 활동을 주민들한테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거고, 의회소식지라고 하면 폭넓게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얼마 전에 처음으로 만든 소식지도 의회소식지로 되어 있지, 의정소식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회소식지로 하면 지역주민하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 건은 잠시만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오늘 저는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저희한테 제출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지켜 본 바로는 시기적으로 볼 때 항상 이렇게 예산안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두 달 전에 예산서에 계획이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동시에 같이 올라온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금 노성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추경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주신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 2년 동안 늘 있어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검토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같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이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거치는 거는 1,800㎡ 이상 되는 취득 건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5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승인사항인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마을만들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지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업비 5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인 사업 항목 중에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광장을 조성한다든지, 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취득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과 박자가 약간 어긋나시는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사항이 분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는 그동안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과 같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사전에 승인받기가 어려우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미리 계획을 받아서 절차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종합운동장 할 때도 그랬었고…….
  혹여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절차가 맞냐고 하실 정도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미리 미리 설명이 되고, 저희가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얘기죠.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 주시고,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보다는 승인을 받고, 예산에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 내 실버복지관이 설치됨에 따라 실버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친환경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됐든, 의정소식지가 됐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위원들하고 직접 의정과 관련된 것만 다룰 수 있게 한정을 두느냐, 이거를 포함해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거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잠깐만요!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응선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지금 의회소식지와 의정소식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찾아봤는데,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없고, 우리 조례상에는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5조3항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제명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 최민수 변호사한테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제명 의회소식지나 의정소식지나 제명에 대한 범위가 좁다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볼 때 의정으로 하면 용어 자체가 딱딱하게 보이고, 보은군의회 소식이면…….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오히려 폭은 의회소식이 용어상으로 거꾸로 더 좁답니다.

김응선 위원  이미 우리가 의회소식지로 발행을 했고, 그냥 그거를 꼭 의정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두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의정이라고 하면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에 국한한다고 들었고, 의회소식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관여가 없으면…….

○위원장 최부림  조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