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9시 53분
의사일정
1.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상정된 안건
1.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간사 제안)
3.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군수 제출)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간사 제안)
(09시 55분)
윤석영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 26분)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각종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 및 계획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정합성 확보와 변화된 도시재생 여건에 부합하고자 2023년 5월 과업을 착수하였고 그간 여건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12월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조, 제15조이며 의견제시 기한은 요청일로부터 60일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전략계획 변경(안) 기본구상입니다.
계획의 범위 중 공간적 범위는 보은군 전역이며 기준연도는 ’23년, 목표연도는 ’30년입니다. 내용은 활성화지역 조정과 운영·성과관리 등입니다.
전략계획의 비전은 보은만의 특색을 발견하고 구현하며 주민과 공감하는 상생 재생도시 보은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기능의 효율적 배치와 지역에 맞는 특성화를 위해 보은군 전역을 중심재생권역, 서부재생권역, 북부재생권역, 남부재생권역, 4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안)입니다.
당초 2개소였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효율성 파급 영향력과 물리적 제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2개소를 1개소로 축소하고 활성화 면적은 약 19%가 증가한 22만 7,121㎡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과 6쪽, 변경(안) 계획도입니다.
당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지역은 보은읍 삼산1리 중심상권 일원과 보은읍 보은성당 일원 2개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보은성당 일원 활성화지역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추진 검토에 따라서 정주환경 개선방향으로 전환하여 해제하고 삼산1리 일원 활성화지역은 지방하천인 항건천과 접한 삼산1리·2리, 남부지역과 먹자골목 일원을 추가 편입하고 또한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성아파트 일원 공동주택 부분을 활성화지역에서 제외 조정하였습니다.
7쪽, 기타 관리방안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외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활용하여 쇠퇴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적 기능회복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지원이 불가한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변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삼산1리 일원 지역 중 사업효과가 미미한 공동주택 단지를 제척하고 침수 취약지역의 방재기능 강화, 보은읍 중심상권과 연계 등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지역을 확장하고, 반면 보은성당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이 지역을 해제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거죠?
질의는 없으시고……. 그러면 도시재생 인정사업하시는데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로 따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군수 제출)
(11시 33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단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가 변경되고 새로운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당초 내북면 창리 38-1번지 등 15필지에 17,411㎡의 부지를 매입하여 2026년까지 단독주택 12동, 다세대주택 2동, 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창리 38-6번지를 포함한 12필지는 토지의 승낙이 어려워 38-1번지 등 3필지에 사업을 조성하고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창리 41-2번지 등 2필지를 추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09억 6,6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6,700만 원인데 이는 대상필지가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매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9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양묘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양묘장 이전 설치 부지 및 향후 충북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확장하는 계획에 따라 확장부지가 필요합니다.
양묘장 이전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은 장안면 오창리 산62-1 등 9필지에 7만 6,244㎡의 양묘장과 연접한 필지이며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입니다.
양묘장 이전에 따른 부지는 경제정책실에서 매입하고 묘목 3,000본은 산림녹지과에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민영차고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버스 입출고 지연, 차량 접촉사고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전기저상버스의 순차적 도입을 통해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된 차고지가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보은읍 죽전리 41번지 2,217㎡의 면적에 2025년 12월까지 도비 7억 7,500만 원, 군비 7억 7,500만 원, 총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 15대의 주차면, 전기충전시설 2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소한 진입로로 인해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전기충전시설을 포함한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북소방학교 확장 및 양묘장 이전 설치 예정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