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6월 19일(금) 09시 33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09시 34분)


○위원장 최부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8건, 11억 5,114만 3,000원으로 「A형간염 접촉자 대상 예방접종 백신 및 살균소독제 구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09시 3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결산검사를 20일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게 의회에 제출사항이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죠?

○재무과장 이은숙  5월 30일까지입니다.

박진기 위원  5월 30일까지 안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은숙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제출은 하셨는데 저희가 늦게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산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전년 대비 세입이 500억 원이 이상 늘었어요. 이월금도 전년 대비 줄었고요.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수고하셔서 이월액이 줄었는데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고이월이라든지 국고반납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도 늘었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잘하셨는데 증가된 사유 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교부세랑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이 작년보다 월등히 증가하였고, 교부금이 12월에 늦게 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부동산교부세는 9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3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39억 원 중에서 연말에 교부된 게 119억 원이나 돼서 조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33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생각 외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검토해봤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조금씩 늘었어요.
  하여튼 이월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부세를 받는데 페널티(penalty)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게 해주세요. 내년에 결산하실 때는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내년도에 참고하실 사항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총괄표가 있어요. 합계를 보시면 끝자리가 520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표를 보시면 519로 끝납니다. 사실 사사오입을 하다보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조성금액이 끝자리가 288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사사오입을 하다보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은 아니에요. 어디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산서 상에서는 딱맞게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총괄세입세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는 원단위로 나온 거고, 이거를 시스템에 입력하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내년부터는 결산검사요약서를 따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그동안 보니까 단위를 천 원 단위로 하다보면 다 맞더라고요?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만이라도 맞춰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고한 대로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자리가 안맞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구상회
  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재무과장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