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1월 25일(월) 09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대운  행정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주민복지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출산장려 수당 중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하여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몰군경유족수당을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2018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한번 개정돼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지금 빠졌던 참전유공자 부분이 인상이 되는 건데요. 그때 지난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참전유공자 대상이 빠져있어서 같이 인상을 요구했었고요. 그때 대답을 하실 때 다른 부분까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수당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유족에 관한 사항도 변경을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3조 2항에 보시면 (나)번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월 5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타 지자체도 대부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끝나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게 시기상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인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7조(수당지급)에 순직군경 유족이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8년도에는 다른 지원수당하고 똑같이 10만 원이었던 부분이에요.
  공상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및 명예수당 모두가 10만 원이였었는데, 지금 3만 원 내지는 2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빠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다가 다른 거는 올려주고 이거는 올려주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수도 사실 몇 명 안되거든요? 9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형평성 있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한테 지급하는 월 5만 원하고, 공상군경 유족수당, 순직군경 유족수당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지난번에 논의가 됐던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만 해당이 된 것이고요. 그 부분도 충청북도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훈단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원래 전년도에 참전유공자 지원할 때는 1월부터 소급적용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소급해서…….

○위원장 최부림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예.

○위원장 최부림  원래 이거 행정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전년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늦어진 거예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공자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