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2월 25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병훈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농촌일손부족 해결, 상호 농업기술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절차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도시지역 현황 및 쇠퇴도 진단을 통하여 도시재생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군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