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8월 22일(목)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윤대성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안」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