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8월 23일(금)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4.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6.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10.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
11.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4.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6.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7.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군수 제출)
11.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8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4.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6.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7.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군수 제출)
11.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9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조항은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서관, 화장실 등 건축면적을 증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장 및 관람석 등 건축면적을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훈민정음마당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휴게·경관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훈민정음마당 관광휴게시설 신축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2.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이 병원진료 관계로 결석계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간사님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보은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임헌용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