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09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2.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09시 4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진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34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09시 4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을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