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6월 19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보은군 마을세무조사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마을세무조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최부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마을세무조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보은군 마을세무조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세무조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마을세무사 운영」 전국시행에 따른 세금관련 무료상담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세무조사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 의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이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