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7월 01일(월)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늦어진 관계로 원활하고 빠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14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발음이 고르지 않은 상태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정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5건에 4억 9,445만 4,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8월 9일, ‘폭염에 따른 가금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제 구입’에 810만 원을 농축산과로, 8월 14일,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경감을 위해 예비비 편성’에 7,700만 원을 농축산과로, 9월 18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1억 897만 5,000원을 농축산과로, 9월 28일,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부담금 예비비 편성’에 1,085만 원을 산림녹지과로, 11월 12일, ‘폭염·가뭄으로 인한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2억 8,952만 9,000원을 농축산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고, 참고자료는 2018년도 예비비 결정상황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5건, 4억 9,445만 4,000원으로 「폭염에 따른 가금농가 피해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제 구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은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 세입은 5,506억 3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4,041억 9,300만 원, 잉여금 총 1,464억, 이월금 1,059억 1,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2,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결과 2018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7,988억 6,8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액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343억 9,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644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은 3,782억 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051억 500만 원으로 운영차익은 730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박진기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거는 사업이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있고, 담당과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산을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저희에게 향후에라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집행해서 사업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월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성립 사업계획이 사전에 변경이 된다든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된다든지 이래서 이월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좁게……. 한 1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사업계획은 70만 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획은 했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될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월사업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돈을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재정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게끔 재정운영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예산요구사항을 제대로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사전협의도 안된 게 있을 테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일간 활동을 하셔서…….
결산서 내용을 좀 봤어요.
과장님 책임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침에 와서 ’16년도 ’17년도 거를 좀 봤어요.
나름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의견서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면 개선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의견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독려도 합니다마는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잘못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대표위원이 들어가든지 해서 개선하는 부분의 진행과정이 여기에 결산의견서에 내용이 수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되면 됐는지 안됐는지 내용을 모를 거 아녜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기업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은 그다음에 결산을 볼 때, 검사가 보면서 내용이 개선이 됐구나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위원들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이것좀 시정해 주세요. 가능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윤대성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전욱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김미나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최재형
재무과장구정자
○서 명
위원장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