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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예산절감과 효율을 위하여....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1072
================================= 원글 내용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교사리에서 용암간보행안전을 위한  도로를 확포장하느라 시공사는  분주하답니다.

그런데,현재 보은군상수도가 현재 공사중인 도로 밑을 지나 장속리에 공급되고 있으나,확포장도로의 양쪽에,상하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이종갑씨축사, 이원복씨농장,보은물류창고,법주석재,전원주택6채,박병장씨주택,보은관광주차장등이 소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업체와 주택이 지어집니다.

도로공사 완공 후에 상하수도공사를 위해 다시 굴착하고 보수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공사 전에 상하수도공사를 마치면 50% 이내의 비용으로 가능하답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되풀이되는 공사를 막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 주변지역은 축사가 있을뿐만 아니라 지하수개발이 어려운지역이어서 중초천 도랑물을 퍼 올려 쓰고 있는 실정이고, 전원주택등은 당초 인허가시에 미리 수도관을  도로 옆까지 매설해 놓았고,가가호호계량기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완공 전에 공사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들끼리 공사비를 걷어서 우선 상수도 만이라도 시행할까합니다.   그부분도 가능여부를 늦지않게 검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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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교사-용암간 군도확포장공사 내 상하수도 매설설치로 예산절감 효과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하수도설치는 해당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므로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국고보조 사업신청을 한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으로 현제로선 설치가 어려우나, 도로를 횡단하는 관을 우선 매설하여 향후 하수도 설치시 도로 이중굴삭을 방지할 계획이며,

상수도 관로는 금번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건의하신바와 같이 주 배수관을 시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안전건설과 도로시설계 043-540-3432 / 보은군의회 043-540-3515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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