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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위법.부당행정 감사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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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영 | 작성일 | 2025.10.22 | 조회수 | 130 |
| 보은군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위법.부당행정 감사청구서 수 신: 보은군의회의장귀하 참 조: 보은군수귀하,충청북도 감사관실, 보은군 지역개발과장 작성일자: 2025년 10월 17일 제 목: 보은군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련 위법·부당행정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감사청구의 건 1. 민원인 인적사항 ①성명: 이현영 ②성명: 이병욱 ◆민원인소유 대상 토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05-4 2. 사건 개요 ◆대상사업: 보은읍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은군은 현재 죽전리 일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보은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최초 측량 및 재측량 결과를 무시한 채 보상및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유지 (보은읍 죽전리 105-4번지)에 토지주에게 사전 통보 조차도 없이 상·하수도 및 오수관 등 공공시설물을 임의로 매설하는 위법한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전협의 및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정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현재 민원인등은 재산권의 실질적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 1) 불법한 측량무시및 경계변경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최초 측량선을 무시하고, 보은군은 임의로 구획선을 변경하여 두둑을 조성하였습니다. 2) 재 측량 결과 미반영 — 2024년 6월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재 측량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입니다. 3) 명백한 위법 사실 확인 — 2025년 10월 15일 경계복원측량 결과, 보상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죽전리105-4번지 토지 내에 상·하수도 및 오수관 시설물이 매립되어 있음이 공식 확인됨. (담당공무원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 ( 첨부 : 시공 후 현장사진 및 2025.10.15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선) 4) 민원에 대한 허위답변 및 불완전한 보상 절차 민원인이 현장 확인과 전 측량 위치를 근거로 수차례 사유지에 공공시설이 매설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를 몇번이나 하였으나 지역개발과 담당직원은 “보상한 토지(죽전리 105-2, 106-20, 107-3번지)에 적법하게 설치하였다” 주장만 반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105-4번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두둑을 쌓아 2024년 2025년 농사를 짓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어떠한 보상도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와 정당한 보상권을 침해한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위법성 ■「헌법」 제23조 위반→ 인간의 존엄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정행위로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 ■「행정절차법」제4조, 제21조 위반→ 행정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제8조→ 공정성, 청렴의무 및 허위 보고 금지 원칙 위반 ■「국가배상법」 제2조 위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2조 위반 →본 건은 보상 및 협의 없이 사유지에 시설물을 매설하였으므로 명백한 위법행위 입니다. 5. 요청사항 ) 보은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들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감사원 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2) 죽전리 105-4번지 내 위법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물의 현황조사 및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청 드립니다. 3) 보은군 공무원의 지속적 허위사실 보고 및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4) 보상 협의 누락에 대한 재조사와 재보상 협의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1) 보은군 죽전리 105-4번지 내 두둑조성 경계표시 사진 2025. 10. 15.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계복원 측량 후 측량선 표시 사진 민원인(토지주)의 사유지 죽전리105-4번지 내 공공시설물이 매설된 현장 사진 2) 2024. 11. 26. 및 2025. 10. 01. 보은군 지역개발과 통화기록 일부 텍스트 변환문서 3) 2025.10.15.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시 측량사 대화 기록 일부 텍스트 변환 문서 및 영수증 7. 결어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절차와 보상 원칙은 결코 예외 될수없습니다. 보은군의 이번 행정은 명백히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정이며, 본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보상 절차의 부당한 미이행과 공직자의 반복된 허위사실 발언등 복합된 중대한 위법,부당행정 사례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감사원과 보은군이 본 사안에 대해 신속히 조사. 감사하여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관련자 징계조치를 병행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며 절차를 밟고 있는 민원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민원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사업이 민원인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다등 군사업 방해자로 오인 하게 만드는 일부 공무원들이 왜곡된 비난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 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공직기강 해이 및 인권침해가 수반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공직윤리 및 재발방지 교육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0월 15일민원인: 이 현 영 (인) 이 병 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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