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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보정) 공표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257

1. 청구 조례명 :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가. 성 명 : 안 효 두

 나. 주 소 : 충북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3.조례개정 청구취지 및 이유

 -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함

 

4. 연서 주민 수 : 486명

5.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 2023년 2월 13일(월)부터 2023년 2월 24일(금)까지

 ※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주요내용 : 붙임 공포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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