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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제정) 발안 청구취지 공표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530

1. 청구 조례명 :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안 효 두

. 주 소 : 충북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11. 10.

4.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5. 연서 주민 수 : 580명 이상청구권자(28,982) 총수의 1/50 이상)

6. 조례개정 청구취지 및 이유

-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함

7. 주요내용 : 붙임(조례안)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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