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민조례(제정) 발안 청구취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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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530 |
1. 청구 조례명 :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가. 성 명 : 안 효 두 나. 주 소 : 충북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11. 10. 4.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5. 연서 주민 수 : 580명 이상〔청구권자(28,982명) 총수의 1/50 이상) 6. 조례개정 청구취지 및 이유 - 현행 축산업의 허가요건 중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으로 제한거리를 완화하기 위함 7. 주요내용 : 붙임(조례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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