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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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2.09.01 | 조회수 | 52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별첨 □ 검사위원(4명) - 대표검사위원: 김도화 - 검 사 위 원: 홍석정, 임봉빈, 황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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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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