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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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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338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성제홍 의원

 3. 예고기간: 2022. 11. 15. ~ 11. 19.(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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