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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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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495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박진기 의원

 3. 예고기간 : 2022. 3. 30. ~ 4. 3.(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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