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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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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1232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윤대성 의원

 3. 입법예고기간 : 2019. 7. 31. ~ 8. 7.(7일간)

 4.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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